
주택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분쟁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래에서 해당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차인이 받는 혜택 4. 임차주택의 범위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6. 주의사항 7. 임차권등기명령 F&Q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

전세 계약만 하고 입주 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확정일자란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와 인감을 날인하고,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제출하여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기 대항력 대항력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전세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