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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분쟁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래에서 해당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차인이 받는 혜택
4. 임차주택의 범위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6. 주의사항
7. 임차권등기명령 F&Q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거나 상가를 비워 줄 경우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점유주택 혹은 상가에 대한 경매진행 시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료일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차인이 받는 혜택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의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에 있어 우선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임차인은 이사를 떠난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비용 청구 가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차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범위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인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

 

 

1. 신청서 작성

 신청 취지 및 이유 임대차 목적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정보 (도면 포함)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

 

2. 서류 준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증서 보증금 영수증 기타 관련 증빙자료

 

3. 관할 법원에 제출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4. 재판 및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 가능합니다. 

 

5. 임차권등기

 결정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해야 합니다.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받은 날을,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연월일·법원의 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 사항

 

임대차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

 

보증금 반환 청구를 먼저 해야 함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에 주의 필요

 

결정 확정 후 임차권등기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정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주택금융공사: 1577-0055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FAQ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 신청 비용은 신청하는 사건의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해도 괜찮나요?

 

A. 네, 이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Q.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임대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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