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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조건과 나의 청약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주택청약이란?
2. 민영주택 청약조건
3.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조건
4. 국민주택 청약조건
5. 장기전세주택 청약조건
6.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아파트 등 신규분양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즉,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새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입니다.
이 권리는 어떤 주택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국민주택, 장기전세주택 |
2. 민영주택 청약자격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짓고,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 주택 공급지역 )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성인 혹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해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겨우의 세대주인 미성년자 입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 가입기간 조건 | 납입금 조건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청약 과열지구 : 2년 위축지역 : 1개월 그 이외 : 수도권 1년 수도권 이외 6개월 |
납입인저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85m미만 가능 ) |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 청약통장에 가입된, 1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 |
3. 민간건설 주형 국민주택 청약 자격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이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 공공기관이 아닌
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 초과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민영주택 중에서도 대형 평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면 1순위 요건 충족이며, 통장가입기간 역시 24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횟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워니 있는 세대주의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순위별 청약 자격 발생하는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 가입기간 조건 | 납입금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
납입인정금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 | 전용 85이하 가입, 예치금액 이상 | |
청약부금 | 납입인정금 85이하, 예치금액 이상 | |
청약저축 | 월납 연체 없이 12회 이상 (수도권)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약 조정대상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4. 국민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발생하면 순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5. 장기전세주택 청약조건
장기전세주택이란?
서울시 SH공사가 무주택 서민에게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기때문에 무주택자만이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있다면 반드시 처분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먼저 소득기준으로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월 약 468만원)이며
- 전용면적 60-85 120%, 85이상 150% 이하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토지+건물)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5만원 이하 입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로, 혼인신고 후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 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세대주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 요건
과거 당첨사실이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7년, 기타 지역 5년 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센터 또는 SH공사에서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 만드는 법 해지 주택청약 신청 쉽고 간단하게 정리
집을 구매하기 위해 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블로그에서 청약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내게 맞는 집을 고르기까지 청약과 주택 구매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포스팅 하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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