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만 하고 입주 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확정일자란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와 인감을 날인하고,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제출하여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기 대항력 대항력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전세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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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11:48